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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시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 해결과 현장행정 공무원 행정서비스 개선 추진

2025-03-18(화) 14:35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폐도·폐구거·폐제방이 아닌 공유지의 수의 계약 매각 방식의 매각대상 포함 조항 신설 △ 토지의 위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의 재산을 매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의 애로사항에 관해 현장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정재훈 의원은 “목포시의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 결정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개정했으며, 현장 일선에서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적극행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정재훈 의원은,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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