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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하는 청년에 주거비 지원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2025-03-18(화) 08:49
청년취업자주거비 카드뉴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4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1980~2007년 출생자)이다.

전남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격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주거비 지원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공동 적립 통장을 개설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도 오는 4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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