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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지켜야”

전남도교육청, 3년 연속 법정 의무구매비율(1%) 미준수

2025-03-14(금) 13:34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3월 13일, 전남도 22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됐는데 22개 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구매실적을 보면 대부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구매실적을 합산한 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2년 0.62%, 2023년 0.76%, 2024년 0.99%로 3년 연속 1%에 미치지 못했다.

김재철 의원은 장흥교육지원청 정행중 교육장에게 “대부분 구매목표를 채우지 못했는데 작년에 높은 구매실적을 달성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행중 교육장은 “조명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장동초와 장평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설치했다”고 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본청에서) 조례에 따라 시정 공문을 보내고, 현장점검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작년에도 절반 넘는 지원청들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오는 데 교육장님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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