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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순장학회, 상반기 다자녀 장학금 신청 기한 3월 14일까지 연장

2025-03-12(수) 11:17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재)화순장학회는 12일 상반기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놓친 군민들을 대상으로 3월 14일 18시까지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월 19일 공고일 기준, 학생과 부모(보호자)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거주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 장학생은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은 1인당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연장신청은 신청 기회를 놓친 군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접수는 어려우므로 대상자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신청 시기를 놓친 군민들이 많아서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많은 군민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장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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