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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3-11(화) 15:17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지난 7일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인이며, 5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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