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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자 임대료’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최종 30명 선발

2025-03-11(화) 10:10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 웹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 북구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창업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만 19~39세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실비 기준 월 최대 2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북구이면서 수익 창출이 목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와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 또는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나이,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 선정 기준 및 자격에 따른 심사 과정을 거쳐 내달 4일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 3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될 시 매월 말일까지 임대료 이체를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구청으로 제출하면 익월 10일 이내 임대료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고물가에 따른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이번 사업으로 창업 기반을 튼튼히 하여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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