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의회 정재훈 시의원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일부 언론보도.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2025-03-06(목) 10:11
목포시의회 정재훈 시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 소속된 연구단체 심의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 △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회수 △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 한도를 없애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