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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갯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갯벌 보존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및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제한 요구

2025-03-04(화) 11:15
영광군의회, 갯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의회는 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영광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며,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증도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으며, 2021년에는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등 보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영광 갯벌 또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탄소를 저장하는 ‘블루 카본’으로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갯벌 위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갯벌을 보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영진 의원은 “갯벌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광군이 갯벌 보존에 적극 나서고, 갯벌 내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그동안 종패 및 참조기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갯벌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러한 노력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며, 어업과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영광군이 갯벌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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