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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전남신보와 업무협약…납입금의 20% 환급

2025-03-04(화) 08:5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약 26만 8천 명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아 가입자는 8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천190원에서 1만 5천210원까지 차등 지급, 연간 최대 18만 2천520원을 환급해준다.

또한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바라는 1인 자영업자는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자영업종합지원센터)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해 분기별로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자영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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