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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정책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 제정 추진

2025-02-28(금) 14:25
광주 서구의회,‘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정책토론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앞서 민·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1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진 윤리특별위원장, 오미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윤정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광주 서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자원순환가게 내실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시급한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구청 소관부서에서 세입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승일 의장은“해당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조례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순환경제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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