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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조사 추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정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 강화

2025-02-28(금) 11:08
보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분할·등록전환 등의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을 신청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까지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이중 납부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측량성과 교부 내역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보성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측량성과도를 교부한 토지 중 지적공부가 미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준공 여부와 현장 경계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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