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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

2025-02-27(목) 15:0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접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와 방법 ▲중복지급 금지 ▲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 등 포상금이 건전하고 적합하게 지급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들의 환경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순천시의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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