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방치된 농업기계 일제 조사 나서

2025-02-27(목) 14:33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도로변이나 타인의 농지에 방치된 농업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는 3월 4일부터는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2023년 6월 20일 시행)으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의 실태조사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전수조사 이후인 3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이동조치를 명하거나 폐기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순천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분해·파손되어 더 이상 운행 불가한 농업기계는 관내의 사후관리업소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고장 난 농업기계는 순천시에서 실시하는 순회수리를 통해 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및 행정절차를 통해 도로변이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녹물·폐유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