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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김철민 의원, "교사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 위한 '하늘이법' 조속한 제정 촉구"

2025-02-26(수) 16:45
김철민 나주시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 교원의 60% 이상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하늘이법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 제정의 주요 필요성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 교원 보호 시스템 강화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법제화하여 교원의 정신·신체적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 및 신속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학교 내 안전 강화
교사에 대한 폭력 및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학교에 최소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교원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교육청이 즉각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장의 보고 의무를 법제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학생·교직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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