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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AI기술로 제작한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영상 정남진시네마에서 만나요!

2025-02-26(수) 09:28
장흥소방서, AI기술로 제작한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영상 정남진시네마에서 만나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장흥소방서는 최신 AI 기술인 veo2, klingAI 등을 활용해 제작했으며, 장흥읍 도로에서 차량이 질주하다 불이 붙는 장면을 재연한 것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정남진시네마에서 한 달 간 영화 상영 전 짧게 송출될 예정이며, 정남진시네마뿐 아니라 장흥읍의 옥외 전광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정기검사 시 점검이 이루어지며,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의무화는 신차 및 중고차 소유권 변경 차량에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방서는 1개의 소화기로 큰 불을 막고,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흥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의무화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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