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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치 농기계 수리 사용·폐기 등 조치하세요

전남도,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무단 방치시 과태료 등 조치

2025-02-25(화) 09:05
방치 농기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 및 폐기 등 이동 조치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농기계 소유 농가에 기한에 맞춰 수리사용 등 이동조치·폐기 처분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장기 방치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기계 처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농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방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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