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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공급가액(VAT 제외)의 90% …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2025-02-19(수) 15:50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건물 시설물의 개량·수리 및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비용의 90%, 업체당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10%)과 부가가치세(VAT)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유사·중복사업(타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시는 재산세액, 연 매출액, 영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최종 8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많아 사업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체 평가표 우선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다.

정해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48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운 바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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