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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윤혜영 광산구의원, ‘경력보유여성’ 지원 확대 나서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명칭 변경

2025-02-18(화) 14:32
광주광역시 윤혜영 광산구의원, ‘경력보유여성’ 지원 확대 나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여 개인적인 사유만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도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탈피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노력해 개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에서 여성과 여성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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