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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 이규현 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위해 시급히 법제화 촉구!

기본적인 삶의 권리 보장해 차별없는 기본사회 조성되어야

2025-02-17(월) 16:49
전라남도 의회 이규현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남연합 상임대표)은 2월 1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전남형 기본사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형 기본사회 도입 정책토론회’는 전남형 기본사회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언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기본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개최됐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영광, 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에서도 기본소득이 공약으로 채택되어 기본사회 실현에 한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 기금이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회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기금 규모도 현재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연합 상임대표로서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기본사회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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