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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영선 광산구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지원계획 수립 ‘임의→강행’ 개정

2025-02-17(월) 16:34
광주광역시 김영선 광산구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례 개정 추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워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항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시 경영 및 시설개선의 자금 지원,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게팅 지원,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산구지부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 골목 경제에 활기가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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