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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02-17(월) 16:31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점자법에는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ㆍ훈련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지락 의원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점자 제작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점자 보급을 활성화하고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은 물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준 전남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은 12,849명으로 전남 전체 등록장애인(134,662명)의 9.5%에 해당한다. 반면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점자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평균 29%에 불과하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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