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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지방세 29억 원 보존

2025-02-17(월) 11:20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5년간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광양시 세정과는 지방세 관련 소송 10건(도세 4건, 시세 6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202억 원의 재정을 지켜냈으며, 100% 승소율을 기록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지방세 불복 및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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