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5-02-14(금) 15:21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기차 중고 배터리 재사용 정책 시행 전 정보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대표발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결함, 사용 이력 불명확성,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며 “중고 배터리 정책 시행 이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중고 배터리 사용 이력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 제조사, 사용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배터리의 사용 이력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