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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음식점 추가 지원

2025-01-31(금) 11:49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최근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천만 원이 긴급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간이과세자 기준)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음식점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간이과세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명으로만 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를 거쳐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전 군민에게 드리는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명 양성,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활성화, 지역상품권 유통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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