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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2025-01-24(금) 15:38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2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서구의회는 2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오미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취지 등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설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승일 의장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특별회계를 통해 자원순환 가게 운영,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기후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간담회 의견을 충분히 담아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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