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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안전 법규 위반 선박 8척 적발..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

2025-01-21(화) 17:13
완도해경, 해양안전 법규 위반 선박 8척 적발..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25.2.28.)’인 지난 주말, 해양 안전 법규를 위반한 선박 8척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완도군 신지도 및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3척과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 영업을 한 선박 1척을 적발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완도군 완도항 인근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선박 2척과 생일도 인근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선박 1척을 적발했고 같은 날 새벽 1시 46분께는 장흥군 삼산항 인근 해상에서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감행한 어선 1척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규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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