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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2025-01-20(월) 11:15
목포시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가 2025년도 1월을 맞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그 해당 세액의 약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2025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지만, 1월 10일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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