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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최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

2024-12-24(화) 15:28
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의회가 24일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광군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신설(건축허가과)에 따른 5급 정원 증원계획이 포함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날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헌법으로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의미를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활기찬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군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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