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2024-12-23(월) 11:17
장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소방서가 최근 장흥군내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재산피해가 큰 만큼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복합건축물,운수시설,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문화ㆍ집회시설,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며 “평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