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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2024-12-20(금) 11:06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태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 및 영업 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상업지역 25개, 그 외 용도지역 20개’에서 ‘일괄 15개’로 지역 내 필요 점포수 제한을 완화했다.

김태훈 의원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더욱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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