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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골목상권 활력소 기대

2천㎡ 이내 점포 개수 20~25개소에서 15개소로 낮춰

2024-12-19(목) 16:25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 지역 상권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원 기회를 받지 못해왔다.

현재 나주시 관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운영 중인 곳은 점포 32개소가 입점해있는 빛가람동 하나로플라자이다.

시는 이에 지난 11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밀집구역 점포 개수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와 동등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 16곳이 위치한 나주지역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활발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충전식카드·지류·모바일상품권으로 스마트폰 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역은 나주목사고을시장·영산포풍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 6곳, 금빛상점가, 나주혁신도시상가(TCC타워), 남내상점가(옛 나주상가), 영산포자율상권이다.

상인회 구성 및 골목형상점가 신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문의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에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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