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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 렌터카사업조합,렌터카 불법 영업 합동 점검

2024-12-13(금) 15:52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렌터카사업조합, 5개 구청 담당자들이 2024년 하반기 렌터카 및 공유 자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렌터카사업조합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 렌터카사업조합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렌터카 및 공유 자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렌터카 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앞장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취득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차량을 대여하는지 여부,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여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대여 차 사고 시 수리 기간 발생하는 영업 휴차료, 대여약관, 영업 구역 위반 등 대여업체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 업체가 우리 시에 영업소를 설치하면서 차고지를 65㎡(6~7대)로 신청하였으나, 점검 결과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수리계약을 체결한 공업사 인근에 신고된 면적을 초과한 28대의 차량을 주차하여 불법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대여 차 사고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휴차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률을 50% 이하로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영업소에서는 휴차료 부담률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50%가 넘는 금액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어 대여약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에도 공업사에 대여 차량을 위탁하여 영업하거나 차고지 외에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하지만, 일부 위반사항 중 관련 법령 숙지 미흡으로 인한 단순 과실일 경우,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를 했다.

광주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 허욱 이사장은 "광주시와 5개 구청이 협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영업소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대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여사업자들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사업권 보호에 대한 문제"라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끼리 상호협력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와 사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렌터카를 대여할 때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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