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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농어가’에서 ‘농어민’으로 개선 촉구

여성ㆍ청년 농업인 배제하는 현행 제도 개선 시급...제주, 경남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

2024-12-12(목) 14:01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은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농어가’에서 ‘농어민’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농어가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대부분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 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도는 2023년 기준 전남지역 농업경영체 24만 5,906개 중 여성 경영주는 35%에 불과하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5만88명 중 87%가 여성이다.

하지만 공동경영주는 실질적으로 종사자에 불과해 여성 농민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 의원은 “제주, 경남, 충남, 경기도는 이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민으로 전환했으며, 전북도 내년 전환을 준비 중이다”며 “전남도도 더 이상 여성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민을 공익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전남도가 두 달 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촌현실과 인식 변화하는 만큼 농업정책도 이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며 “성평등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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