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환영”

76년 전 국회 행태와 달리 국회 역할 충실히 수행해 여순사건법 개정안 의결 강조

2024-12-12(목) 13:40
지난 제76주년 여순사건 희생자합동 추념식장 여수시의회 의원들./ 여수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가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그 이유로 76년 전 여순사건 발발 당시 계엄법이 제정 및 공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학살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해 제22대 국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신고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연장 될 것과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 점,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토록 하여 정부 견제를 강화한 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최대 1년 확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한 점,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3기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즉각 재구성과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해임 그리고 추진 중인 용역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