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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양성평등’ 실효성 증진 위한 조례 개정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결과 다음 연도 반영

2024-12-11(수) 13:43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아,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영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분석과 평가, 이에 대한 환류 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됐다”며 “성인지 예산제가 시민의 삶 속에서 본연의 기능인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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