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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안 발의

2024-12-11(수) 11:27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선거구)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선거구)은 12월 4일에 개최한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한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하며,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 제7조는 응급관리요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담고 있다.

박현정 의원은 최근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과 협력하여 응급관리요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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