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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0일 제26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의결

2024-12-10(화) 16:01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10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홍영섭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10일 열린 제265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기존의 축산법만으로는 급변하는 한우 시장의 환경에 대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 5월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바, 이후 정부의 개선책인 ‘한우산업 발전 대책과 축산법 개정 방안’ 역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했다.

이에 한우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광주 · 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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