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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2024-12-05(목) 15:52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강화 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목표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며, “특히, 통학로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도민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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