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가 의무 강화

2024-12-03(화) 11:24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가 의무 강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매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없고 발병 시 주변 나무를 모두 매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에서는 2025년 1월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된 예방수칙 준수사항과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농가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농가 스스로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화순군도 적극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며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