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목포항 자동차 화물 환적 지원 2년 연장된다

2024-11-29(금) 14:41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 신흥동·부흥동·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 중 자동차 환적 화물의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이 2026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물류비 지원 중단 시 물류기업 및 화주의 비용 상승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인근 항(광양항, 군산항)으로 환적물동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목포항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박용준 의원은 "선사나 화주 입장에서 지원이 중단되어 한번 항구를 바꾸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며, "목포시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항의 자동차환적 물량은 2023년 기준 155,824대이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마련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