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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도시 재생지원센터 쇠퇴 방지 위한 기본여건 마련으로

2024-11-29(금) 14:17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이(12대 전반기의장) 대표발의한'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지원계획수립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수립 절차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대표적으로 목원동 선도지역과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이 있다.

목원동 선도지역은 목원동 일대에 추진한 사업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관광루트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시재생기반 시설 설치사업 등이 추진됐다.

1897개항문화거리는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에 개항문화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9개 마중물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서산동 보리마당은 유달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설치,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주거환경정비,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차복 의원은“2013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주된 목적은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사업이다”며 “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과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목포시가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차복 의원은(상동·삼향·옥암) 제12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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