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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심 공동화 해소와 상업지역 활성화의 첫발

2024-11-27(수) 16:03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4)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공동화와 상업시설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조항이다.

이 조치는 상업시설 과잉 공급과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균형 잡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와 서울은 상업지구의 용적률을 400%로 일괄 제한하는 유일한 도시로, 이는 광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광역도시들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시장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부산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 용적률을 최대 594%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전은 740%, 인천은 665%까지 적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들 도시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상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실현하고 있다”며 “광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업지구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등 나머지 조항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재발의할 계획이다.

심철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류된 조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광주의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 완화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도심 활성화와 공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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