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4-11-27(수) 13:47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지역과 지원범위 정의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재원과 존속기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시설 개설과 함께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미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김형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사업비 증액과 가스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미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라고 질타하며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제안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