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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전남 청년센터 직원 처우 열악, 초과근무 수당은 추경에 반영

생활임금 적용은 시작일 뿐, 청년센터 직원 처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해야

2024-11-27(수) 12:04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청년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청년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와 협소한 공간 속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센터의 주중 및 주간 활용률이 낮아 주말과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초과근무 수당 반영이 어렵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결국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초과근무 수당은 인건비인 만큼, 2026년도 본예산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청년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노력을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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