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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사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2024-11-26(화) 18:01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민주당, 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목포시에서는 용역을 진행할 때,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다양한 용역에 대해 사전심의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심의위원들은 회의장에 가서야 세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서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료를 미리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제 사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깐깐하고 내실 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수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보니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의 장소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목포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을 추진하게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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