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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 제정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대

벼농사 기계화율은 99%임에도 밭농사 기계화율은 66%

2024-11-25(월) 14:38
박성재 의원이 지난 20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해남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남 도내 농업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사업 지원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농업기계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기계화가 활성화되어 농민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8대 밭작물(마늘·양파·배추·무 등)의 생산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의 기계화를 달성하고자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로써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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