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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김균호 서구의원, “흡연 폐해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하라.”

2024-11-25(월) 13:58
결의 사진(사진=광주 서구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을 대표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균호 의원은“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1심에서 주장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등이 모두 기각됐지만, 이후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됐다.

또한‘'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23.10 제정/ ‘25.11 시행 예정)'등은 그동안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로써, 흡연 폐해가 온전히‘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며, 캐나다 및 미국도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 흡연 폐해에 따른 진료비 손해배상 및 직·간접적 폐해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중앙정부와 서구청 등 관계 기관의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14년에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20.11)에서 패소했다. 현재는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으로 최근 10차(11월 6일) 변론이 진행됐고, 내년 1월에 11차 변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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