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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남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비어업인 상생의 길 연다’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명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2024-11-21(목) 14:56
11월 21일 김문수 의원이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수산자원 보화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상생을 위해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전남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가능 수역 지정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제외 구역 설정 ▲ 포획·채취 가능한 어구와 방법, 장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생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수산업 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어업인들의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 이전에 생계 등 지역소멸과 직결된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먹거리이자 전남도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켜내 미래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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