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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순천시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2024-11-21(목) 14:46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진남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방법 및 지원 신청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ㆍ군 등 협력체계구축 등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병원동행서비스를 받게 되면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6월 순천시의회에서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연계하여 지자체간 및 조례 협력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과 함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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