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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안 받나 못 받나’

유창훈 의원 “단속 비웃는 징수 실적에 실질 대책” 주문

2024-11-12(화) 14:46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부과만 할 뿐 징수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부과만 하면 뭐하나 징수가 안 되는데”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창훈 목포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목포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22년 4억여원, 2023년 6억여원, 2024년 10월 현재 5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30%선에 머물고 있다”면서 “나머지 70%는 ‘빼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건축물 허가권자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면 상당 기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목포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5~6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30%대에 그치고 있어 “부과만 하면 뭐하냐”는 실효성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미납자도 눈에 띈다.

목포시가 행감에 제출한 불법건축물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민신문고에 57건, 시민소통신문고에 6건, 진정 민원 35건, 건실화 및 소방서 40건 등 1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6건은 시정이 완료됐고 5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또 2024년(10월 현재)에는 국민신문고 48건, 시민소통신문고 8건, 진정민원35건, 건실화 및 소방서 36건 등 12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2건은 시정이 마무리됐지만 3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현재 49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이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의하면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2022년 85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 99건 적발, 2024년 현재까지 99건이 적발됐다.
이행강제금은 2022년 23건, 2023년 40건, 2024년 현재 32건이 부과됐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고규석 기자

유창훈 의원은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단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장기간 미납한 사람,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의 부동산 재산을 압류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받아내야 형식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키워드 : 목포시의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 유창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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